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윤OOO 및 배우자 이OOO가 보유한 OOO외 16필지의 토지(별도합산토지로서 가액 OOO원) 및 건물(가액 OOO원이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합계 OOO원에 대하여 과세기준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출 및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2011.11.23.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 및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납부세액 OOO원을 전부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여 공제함으로써 기납부한 재산세를 과소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공제되는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80%만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9조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말한다)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재산세액 공제액의 산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 OO
(2) 청구인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영수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한 재산세액 전부를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의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조심 2011서1435, 2011.6.3. 외 다수, 같은 뜻, 서울고등법원 2011누21593, 2011.12.15. 참고), 이는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3조제1항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 회신 2020.1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 회신 2019.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 회신 2016.08.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 회신 2014.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 회신 2010.10.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 회신 2006.04.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 회신 200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 회신 2000.0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34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0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7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26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643 (<time datetime="2012-05-31">2012.05.31</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9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9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