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서장이 2020.8.7. 및 2020.8.10. 청구인 AAA 및 BBB에게 한 2019.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CCC 명의의 계좌에서 2014.1.10. 인출된 OOO원을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쟁점금액 중 2014.1.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과 AAA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300,000,000원과 2014.2.5. AAA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300,000,000원은 거래시기가 근접하여 피상속인과 배우자 간에 주고받은 금전거래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지만, 쟁점금액 중 2016.6.2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과 AAA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108,836,635원은 2002.6.21. AAA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160,000,000원과 거래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쟁점금액 중 2014.1.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30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 중 2014.1.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과 AAA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300,000,000원과 2014.2.5. AAA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300,000,000원은 거래시기가 근접하여 피상속인과 배우자 간에 주고받은 금전거래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지만, 쟁점금액 중 2016.6.2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과 AAA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108,836,635원은 2002.6.21. AAA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160,000,000원과 거래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쟁점금액 중 2014.1.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30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9.1.2. 사망한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DDD과 함께 2019.7.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2.13.부터 2020.6.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2014.1.10. OOO원 및 2016.6.20.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과 배우자 DDD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의 DDD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0.8.7. 및 2020.8.10. 청구인들에게 2019.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 OOO원을 반환한 것이고, 자력이 있는 부부간에 서로 주고받은 자금거래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2002년 4월경 취득한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배우자 DDD이 보유하던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2002.6.21. 양도대금 중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02.6.21.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아파트의 양도 후 피상속인과 DDD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OOO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14.2.4. 전세금을 반환받았는바, 반환된 전세금 OOO원은 DDD의 OOO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에 OOO원이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OOO 대출금을 상환하는데에 사용되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 DDD은 전업주부가 아니고 피상속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소득이 발생되고 있었다.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DDD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1989.7.4.부터 2001.6.30.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DDD 단독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2004.7.1.부터 2020.2.24.까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쟁점아파트의 2003년 6월 기준 매매사례가액은 약 OOO원으로 쟁점금액과 유사하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만으로도 배우자의 소득이 확인된다. DDD은 쟁점아파트를 1997.10.6. 취득하였는바, 당시 고가의 재산이었음에도 취득자금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종결된 사항을 24년경이 지난 현재 DDD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가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의 배우자 DDD이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유사한 시점에 존재한다는 것뿐이고,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 금융증빙이 없어서 2002년 당시 피상속인과 배우자간 채권·채무 존재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2002년경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간의 채권·채무금액, 대여일, 상환조건 등을 특정화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DDD이 2002.6.21.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원천이 피상속인 배우자의 소득으로 형성되었어야 할 것이나, 국세통합전산망상 DDD에 대한 2002년 이전 소득발생 이력 및 사업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 OOO * 쟁점금액 + 피상속인의 子 사전증여(OOO)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제3자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가액에 가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금액 내역 (단위 : 원) OOO
(3)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따르면, 2014.2.4. DDD의 OOO 계좌에 EEE(OOO 등기부상 소유자로 확인됨)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4.2.5. OOO원이 인출되어 CCC의 OOO 대출금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함께 사업을 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사업내역 OOO *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DDD이 피상속인과 함께 ‘OOO’를 운영하였고, 이후 치매 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치매 증상을 늦추기 위해 과거에 해왔던 일을 다시 시작하여 2004년경부터는 DDD 단독 명의로 OOO에서 ‘OOO’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함
(5)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요약 (단위 : 백만원) OOO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단위 : 원) OOO
(7)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DDD이 함께 OOO에서 홈드레스 판매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1980~1990년경에 해당 사업장에서 촬영한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과 배우자 DDD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된 쟁점금액(2014.1.10. OOO원 및 2016.6.20. OOO원)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은 1984.7.4.부터 2001.6.30.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DDD은 2004.7.1.부터 2020.2.24.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1980~1990년경 해당 사업장 사진 등에 따르면, ‘OOO’를 피상속인과 DDD이 함께 운영하였고, 이후 DDD에게 치매 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과거에 해왔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DDD 명의로 ‘OOO’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DDD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자력이 있는 부부간에 주고받은 금전거래를 쌍방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2002.6.21. DDD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과 2014.2.5. DDD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중 2014.1.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과 DDD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OOO원과 2014.2.5. DDD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OOO원은 거래시기가 근접하여 피상속인과 배우자 간에 주고받은 금전거래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지만, 쟁점금액 중 2016.6.2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과 DDD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OOO원은 2002.6.21. DDD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과 거래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2014.1.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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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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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2776 (<time datetime="2021-12-13">2021.12.13</time> 의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8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8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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