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 4089의결일 1996.02.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0.8.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90.8.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2.23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60.3㎡ 및 주택 76.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 확정등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66,530원 및 방위세 1,133,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52,000,000원에 취득하여 49,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만큼 취소되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8.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 4089 (<time datetime="1996-02-03">1996.02.03</time> 의결), "법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7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7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