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득처분(경정)

사건번호 국심2005중0438의결일 2006.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득처분(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6.29

OO세무서장이 2005.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015,7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8.5부터 2002.10.2까지 지 급 받은 금액 489,843,112원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건설회사에게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설회사에게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주)(OOOOO OO OOO OO-OO)를 세무조사한 OO세무서장은 OOOO(주)가 OOOOOO(주)(OOOOO OOO OOO OO-O)에게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 OOO-OO, OO O OOO-OO 합계 면적 8,834㎡(이하 양도토지 라 한다)와 아파트 사업권을 함께 양도하고 받는 매매대금에서 청구인 이 OOOO(주)에게 부동산개발업무(사업 성 평가와 확보, 아파트건설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를 제공한 대가로 489,843,112원[청구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통장으로 2002.8.5부터 2002. 10.2까지 입금된 금액 810,390,412원에서 청구인이 2002.8.13부터 2002. 10.8까지 지출한 설계비용 159,300,000원과 OOOO(주) 대표이사 등에게 지출한 161,000,000원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 득처 분 하고 2004.8.9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 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 다.

나. 청구인은 2004.8.30 통보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2002년 귀속으로 하고 당해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2년 귀속으로 보고 당해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5.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01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이 기타사외유출(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기간의 장단이 아니라 프로젝트 참여목적과 경과 및 청구인의 용역제공능력유무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OOOO(주)가 수행한 부동산개발업은 특성상 사업착수시점부터 목표달 성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조직되어 운영하다가 목표를 달성한 후에 해체되는 특성이 있으며, 청구인은 물적자산(양도토지)만 보유하고 자체개발능력이 없는 OOOO(주)와 구두약정하여 개발 인허가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발가능한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다는 목표를 가 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공하면 청구인이 대가를 지 급받는 대신 실패하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 하는 것인 만큼,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계획적 및 체계적으로 참여하 여 지급받은 사업소득(기타사외유출)이지 임시적·우발 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아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로 하고,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 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OOOO(주)가 결산확정을 위한 주주총회 등을 개최하 여 결산 을 확정하였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당해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만큼 결산확정일은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2003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결산확정일은 법인 세 신 고 유무와는 관련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내용에 따라 당해 금액의 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하여 추가신고자진 납부하였다고 하여 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은 아님에도 당해 금액을 2002 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을 소득의 발생원천 및 그 내용에 따라 제22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0호는 소득 발생원천 및 내용과 관계없이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임원, 출자 자,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기 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아 제20호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은 나머지 21개 호의 기타소득 과 다른 별도의 기타소득유형이 아닌 점, 일단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 귀속자의 소득발생의 유형이 나머지의 21개 호 가운데 어디에 해 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경우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쟁 점금액은 제19호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에 따라 당해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단순히 기타소득으로 소득처 분되었다고 하여 소 득발생의 실질내용과는 관계없이 필 요경비를 부인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 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부동산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발생 한 것이므로 사업성이 없는 것인 만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기타사외유출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OOOO(주)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산확정일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할 때 쟁점금액을 2002년 귀속분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2003년 귀속이 아니라 그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2002년으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소득세법 제27조 와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에 법인 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취득하고 당해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기타소득인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다 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건설회사에게 부동산개발(사업성 평가와 확보, 개 발인·허가권 취득)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 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①(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쟁점금액의 귀속이 2002년인지 아니면 2003년인지 여부

(3) 예비적 청구 ②(기타소득이고 2002년 귀속으로 보는 경우) 쟁점금액을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인정하여 당해 금액의 100분 의 75에 상당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 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 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 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 한 기타소득 (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생략)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 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 급받는 대가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 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 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마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 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 득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이력서, OOOO(주) 법인등기부등본, OOOO(주) 사업자등록증, 양도토지 등기부등본, OO OO(주)의 건설사업자등록증, 양도토지와 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와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 OOOO(주)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당시 청구인 이 소명한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1994.5.23 OOOOOO(주)에 입사 하여 부동산개발과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6.5 퇴사한 사실, OOOO(주)가 2001.11.16 법인설립등기한 사실, OOOO(주)가 2002.2.1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2002.2.27 OOOO(주)가 양도토지를 취득한 사실, 2002.3.13 OOOO(주)가 주택 건설촉진법 제6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2002.7.19 O OOO(주)와 OOOOOO(주)가 매매대금 13,222,000,000원에 양도 토지상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토지와 그 사업권 일체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2002.9.2 양도· 양수계약서를 변경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초보다 용적률과 연면적이 감소), OOOO(주) 가 2002.8.1 계약금, 2002.9.13 1차분 중도금, 2002.9.18 2차분 중도금, 2002.9.30 잔금 등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평가·확보 및 그에 대한 인·허가권 취득, 양수자 소개 등 개발 사업 및 그 사업의 양도를 추진한 대가로 2002.8.5부터 2002.10.2까지 청구인 및 배우자 인 전OO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합계 810,390,412원을 지급받아 2002.8.13부터 2002.10.8까지 설계비용 등의 용도로 유OO, 송OO (이상

건축사), 손OO[OOOO(주)의 사실상 대표이사라 주장], 박OO[OOOO(주) 대표이사] 등에게 490,090,412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쟁점금액인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19조 와 제21조에서 거주자가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 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 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인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후 지급받는 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거주자가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거래형식, 명칭, 외관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인정 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OO OOOOOOOO, OOOOOOOOO OO OOO), 쟁점금액은 양도토지를 취득할 당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지 1개월도 되 지 아니한 OOOO(주)를 대신하여 OOOOOO(주)에서 부동산 기획 ·개발·수주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인이 OOOO(주)와 양도토지에 대한 인·허가권을 확보한 상태에 서 부동산개발이 가능한 자 에게 당해 토지와 인·허가권을 양도한다는 목적하에 청구인이 그 에 참여하여 OOOOOO(주)를 양수자로 소개하고 당해 목적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전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체계적·계획적으로 부동산개발 및 양도업무를 추진 하여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인 만큼 사업성이 인정되는 점, 쟁점 금액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지급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 성격인 설 계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인 만큼 세무조사당시 이미 사업소득인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발생원천이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인 반면 쟁점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 정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당해 금액을 일시적·우발적 소득인 기타소 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 것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 ①과 예비적 청구 ②는 별도의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438 (<time datetime="2006-06-29">2006.06.29</time> 의결), "소득처분(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6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6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