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잔금청산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89.3.3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잔금청산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89.3.3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임야 9,12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 87.6.20자로 취득하여 89.3.3 (등기접수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1,790원 및 동 방위세 352,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9 심사청구를 거쳐 94.8.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9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87.6.20 청구외 OO으로부터 100,000,000원에 매입하여 87.12.25 쟁점토지만을 청구외 OOO에게 9,600,000원에 양도하므로서 쟁점토지취득가액 13,416,082원(위 토지10필지와 건물의 총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을 감안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특히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7.12.25 양도하므로서 1년이내의 단기 양도에 해당함에도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거 이건 토지 양도일(87.12.25)이후 1개월 이내인 88.1.31 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동법 제100조 에 의거 88.5.31 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잔금청산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89.3.3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다툼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1) 위 토지 양도당시의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경우를 본다.
(1) 1년이내의 단기거래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잔금청산을 언제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89.3.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 89.3.3을 양도시기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므로 이건 1년이내의 단기거래라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쟁점부동산의 실질거래가액(양도가액 9,600,000원, 취득가액 13,816,082원)을 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예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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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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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733 (<time datetime="1994-11-28">1994.11.28</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5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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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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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