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2026.08.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수의사법(2024.07.24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OOO으로 2010년 제1기(확정분)부터 2013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속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면세용역인 장의용역과 더불어 문상객에 대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세부내역은 [별지1] 참조)를하였으나,2013.7.25.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을 이유로 하여 [별지2] 기재 목록과 같이 2010년 제1기 확정분~201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30. 이후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이유로 2013.11.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을제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6호가 규정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는 직접 해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①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다는 점,
② 장례식장에서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
③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이 일반인이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제공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23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최근 대법원이 장례식장에서의 장의용역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당해 소송사건에 한하여 행정기관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인은 관련 소송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달라 위 판례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 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예규를 통해 장례업자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시기를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바, 행정규칙의 하나인 예규는 행정청 내에서 상급청의 하급청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명령으로 하급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7.25. 처분청에 ‘장례식장 음식제공은 장의용역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이유로 [별지2] 목록 기재 기납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는 2013.10.30.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확정분)부터 2013년 제1기(예정분)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4전417, 2014.3.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의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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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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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0884 (<time datetime="2014-04-21">2014.04.21</time> 의결),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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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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