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6중3632의결일 1997.03.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3.04

도봉세무서장이 96.4.30 청구인에게 부과한 95년 과세기간분양도소득세 872,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만 지연된 것일 뿐 실제로는 93.11.25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만 지연된 것일 뿐 실제로는 93.11.25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田 6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5.1 취득하여 95.4.26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30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95.5 양도한 쟁점토지(OOOOO)는 쟁점토지 옆의 OOOOOOO의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93년 주택과 일괄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田인 관계로 취득자가 농지취득자격이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그후 농지취득자격 요건이 되는 95.4.6 등기완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주택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O(쟁점토지의 옆 지번)의 주택은 93.12.15 양도되었으나 쟁점토지는 95.4.26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본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제2항 본문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 및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5.5.10 지목이 田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쟁점토지 649㎡와 대지로 되어 있는 같은곳 OOOOOOO 소재 640㎡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괄 취득하였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같은 날짜에 같은곳 OOOOOOO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95.4.2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93.11.25 청구외 OOO이 93.11.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같은곳 OOOOOOO에 소재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93.12.15 주택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지만 쟁점토지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농지 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같은곳 OOOOOOO에 소재한 주택만 소유권이전하고 같은곳 OOOOO의 쟁점토지는 농지취득자격요건을 갖춘 95.4.26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일(95.4.26) 이전인 93.11.25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을 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만 지연된 것일 뿐 실제로는 93.11.25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632 (<time datetime="1997-03-04">1997.03.04</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4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4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