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발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누락액으로 가수금을 상계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수금 발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 매출누락액으로 가수금을 상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수금 발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 매출누락액으로 가수금을 상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O OOOOO에서 컴퓨터 및 가전제품 도매업을 영위한주식회사 O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 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청구외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공급가액 195,847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외법인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후, 쟁점매출누락액 195,847천원 및 부가가치세 19,585천원 합계 215,432천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상여처분하였다.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2006.12.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37,270원을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9.3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이사회의 결정으로 2004.10.1.부터 OO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O) 이사가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04년 10월 및 11월에 발생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종업원 특별상여금 134,545천원을 기장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재무제표상 가수금잔액이 487,990천원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은 위 특별상여금 및 가수금과 서로 상계처리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직을 2004.9.30. 사임하여 매출누락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법인등기부 정정 및 이사회 회의록 제출, 사업자등록 정정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OOO세무서장이 2006.8.1. 2004사업연도 법인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해 조세불복 등 청구가 없었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종업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기장누락액 및 가수금이 있으므로 이를 서로 상계처리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특별상여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도 않고 매출누락과 연관성도 없으며, 가수금도 발생원천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가수금거래와 매출누락은 별개의 건으로 서로 상계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매출누락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외법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기장누락하였으므로 매출누락과 서로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청구외법인의 가수금과 매출누락을 서로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 생략)
(2)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이 쟁점상여처분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한 사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상여처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누락액은 2004.10.31. 매출분 101,685,400원과 2004.11.30 매출분 94,161,900원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나) 청구인은 2004.9.3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4.10.1.부터는 OOO 및 OOO이 실지 경영을 하였으므로 2004년 10월 및 11월에 발행한 위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매출누락이 발행할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직원 특별상여금 134,545천원을 지급하고 기장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매출누락액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69명의 직원에게 매월 월평균 약 165천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인 바,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기장누락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설령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기장누락하였다 하여도 쟁점매출누락액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상여금과 쟁점매출누락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다 하겠다(OOOOOOO OOOO, 2006.11.17 같은 뜻).
(4)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말 가수금이 487,990천원이므로 가수금과 쟁점매출누락액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4.12.31. 가수금이 487,99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나, 가수금계정 장부 등은 제출하지 않아 가수금 발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가수금 거래와 매출누락은 별개의 건으로 서로 연관성도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으로 가수금을 상계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OOO세무서장이 쟁점상여처분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 및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의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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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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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구0646 (<time datetime="2007-09-20">2007.09.20</time> 의결), "가수금 발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누락액으로 가수금을 상계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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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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