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광2023의결일 1993.10.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0.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2.1. 전남 나주시 OO동 OOOOO O 답 1,152.5㎡를, 같은해 6.27. 같은동 OOOOO O 답 269.5㎡, OOOOO O 답 305.5㎡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3.2.1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27,057,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7. 이의신청, 같은해 5.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인 1992.5.2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자가 받아주지 않았음에도 법정의 신고등이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특히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과정에서 9,500,000원의 이익밖에 남기지 못하였는데도 위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의 담당자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9,500,000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43,106,250원, 양도가액이 47,025,000원으로서 그 양도차익이 4,000,000원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위 청구주장이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2023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5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5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