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
파주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3.6.15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265,37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6,240,14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978,23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1) 코스조성공사가 아닌 도로포장공사, 클럽하우스 주변 조경공사, 옹벽설치공사등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구축물의 공사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과, 사업관련 비품 및 장비인 매트, 홀카터, 인조잔디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인근 마을지원을 위한 창고신축공사, 군시설공사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법인은 89.7.22 골프장 (OOO컨트리클럽)사업승인을 받은 후 90.6.21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 OOOO 외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62,485,19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3,773,67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414,420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신고한 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한 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92년 제1기분 445,307,300원, 92년 제2기분 301,863,280원, 93년 제1기분 63,616,580원이 91.12.31 신설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92.1.1시행)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93.6.15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265,37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6,240,14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978,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골프장사업은 과세사업이고, 골프장건설 사업은 골프코스라는 구축물 성격인 토지위의 코스인 특수사업용 운동경기 시설이며 건축물과 동일하게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설비의 신설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골프장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인 연못공사, 연못위의 교량공사, 자연석 쌓기공사, 조경공사, 인공폭포공사, 법면 위의 녹생토공사, 분수설치공사, 화초류식재공사, 골프카의 운행도로인 카트도로 포장공사비, 골프장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옹벽설치공사, 코스의 매트 시설공사, 인조잔디, 홀카타 구입, 인근 마을 지원을 위한 마을창고 공사비, 향후 보토용 보명사 구입비, 군부대 내 연습장설치 지원비 등 토지조성과 무관한 자본적지출 3,444,933,363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2) 청구법인이 92.9.30 사실상 골프장 건설사업을 준공하고 회원의 사전답사 및 회원의 추가모집을 위한 선전등을 행하는 단계에서 단순한 시설물의 관리와 조경 등을 한 92.10.1 이후의 지출액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공사금액 등 1,235,745,736원에 대한 매입세액 123,574,573원은 공제되어야 하며,
(3) 그 동안 사업설비를 신설중이었으므로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고 환급세액 만을 적법한 기한내에 적법한 신고에 의하여 환급이 이루어져 왔는데도 기 환급한 세액 810,787,173원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17,696,581원을 가산하여 부과하였으나 이 건과 같이 고의에 의하여 환급된 것이 아닐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면세재화인 토지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골프장 운영이 사업목적이며 골프장 건설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행되는 토지매입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에 대한 효율과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2) 청구법인이 연못공사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는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3) 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골프장 사업은 과세사업이므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하여야 하는지와 연못공사, 자연석 쌓기공사, 조경공사, 인공폭포, 분수대, 법면 석벽의 녹생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마을창고 지원공사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2) 골프장 건설공사를 완공전 가 개장을 하였을 경우 그후 발생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하는지
(3) 기 환급된 세액을 추징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7조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1.12.31 신설된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1)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 및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로서 구축물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국심 93경3041, 94.5.3 같은뜻), 따라서 토지조성비를 포함한 이 건 골프장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별로 토지조성과 관련 없는 구축물 관련 공사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연못공사, 자연석쌓기공사, 도로포장공사, 조경공사, 인공폭포공사, 분수설치공사, 연못위의 교량공사, 화초류식재공사, 녹생토공사, 매트시설공사, 홀카타 구입비, 마을지원을 위한 마을창고 공사비등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를 보면,청구법인은 위 항목별 주장에 대한 세분된 거래명세의 제시없이 토지조성 관련 공사비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도 위 연못공사등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 아닌 구축물 공사비 등은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세금계산서별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은 불가하나, 위 청구주장중 코스조성공사가 아닌 도로포장공사, 클럽하우스주변조경공사(인공폭포, 분수대 포함), 옹벽설치공사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구축물의 공사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하고(국심94경1046, 94.5.16등 같은뜻) 코스에 설치하는 매트와 홀카타, 인조잔디는 청구법인의 골프장 사업용 비품 및 장비에 해당되며, 인근마을지원을 위한 창고신축공사, 군 시설공사 등도 토지조성공사와는 관련 없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대상의 지출인데도 이를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지출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청구법인은 92.9.30 사실상 골프장 건설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시설물의 관리비, 선전비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관련 세금계산서 내용을 보면 「보도부럭」, 「포크레인 사용료」, 「옹벽설치공사대」, 「잔디공사대」등으로 그 내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단순한 시설물의 관리, 선전비로 보기는 어렵고 위 쟁점(1)과 중복되는 주장이어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마. 쟁점(3)에 대하여청구법인은 당초 환급세액을 고의로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제1호에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별표1
- 보도부럭
- 포크레인 사용료
- 옹벽설치공사대
- 잔디공사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20.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7.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제약품 판매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조심 2026서0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033 (<time datetime="1994-10-24">1994.10.24</time> 의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8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8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