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0527의결일 1996.05.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9.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대지 195.2㎡, 주택 255.6㎡(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89.7.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7.25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30,000,000원, 취득가액: 125,000,000원)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양도소득세 1,507,920원과 동 방위세 150,790원) 및 납부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6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13,480원과 동 방위세 3,803,6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이의신청과 ’95.10.4 심사청구를 거쳐 ’9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9.23 취득하여 ’89.7.8 양도한 후 ’89.7.25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고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25,000,000원에 취득하여 주택조합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득이 130,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9.23 청구외 OOO으로부터 125,000,000원에 취득하여 ’89.7.8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시 매매계약서 1부와 취득거래확인서 1부, 취득세 영수증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신고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입증될 만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제출없이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는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확인서상 금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양도시의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 사본으로서 대금수수관계의 입증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527 (<time datetime="1996-05-15">1996.05.15</time> 의결),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4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4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