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7.4.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33,010원 및 2007.6.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OOO OOOO OOO OOO OOOO 전 156㎡(1,666㎡중 156㎡)의 양도시기를 2005.1.18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고,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고,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 OOOO 전 156㎡(1필지 1,666㎡중의 일부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6.2.2을 양도일자로 하여 2006.2.15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2005.1.18자로 정정하여 2007.2.26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6.2.28로 보아 청구인이 2006.11.3 양도한 것으로 2007.1.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OOO OOOO OOO OOO OOOOOO외 4필지 토지(이하 쟁점외토지 라 한다)와 쟁점토지를 합산하여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 후 2007.4.9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33,0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7.6.8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2.2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세무대리인이 양도시기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착오를 일으켜 양도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5.1.18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 OOOOOO에 2006.2.28 접수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6.2.13로 나타나고 있고,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양수인의 배우자인 권OO이 90,000천원을 부동산중개업자라는 노OO의 통장에 입금하여 동 금액이 당일에 출금되었으나 동 증빙외에 양도인과 양수인 및 양도인과 중개업자간의 거래와 관련한 금융증빙 등이 제출된 바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김OO이 운영하고 있는 OOOO의 원장에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06.1.25로 기장하고 있고, 청구인과 양수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상호간 다툼이 있어 양수인인 김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 및 위약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1.25 소를 취하하면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6.2.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2005.1.18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2006.2.28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 12. 31. 개정)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매도인인청구인은 매수인인 김OO과 총 매매대금 130,000천원 중 계약금 10,000천원(2004.11.28 지급), 중도금 30,000천원(지급일자 2004.11.30), 잔금 90,000천원(지급일자 2005.1.7)으로 하고, 측량후 나오는 면적을 이전 하기로 하는 특약을 내용으로 하여 2004.11.2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김OO의 처 권OO이 부동산 중개인인 노OO의 통장에 2005.1.18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9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동일자에 청구인이 이를 수령(청구인의 처인 손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수령)한 사실이 노OO의 OOOO 자립예탁금 계좌(OOOO 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과 부동산중개업자인 김OO(쟁점토지 소재지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노OO과 함께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김OO이 2005.10.24 청구인을 상대로 OOOOOOO에 부동산매매대금 및 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12.14 동 법원에 접수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 동소와 관련하여 2005.11.30 동 법원에 접수된 청구인의 소명자료,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2005.1.18 매수인 김OO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등기이전할 토지의 면적에 대한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고, 이에 쟁점토지의 매수인 김OO은 매도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 및 위약금 청구소송을 2005.10.24 OOOOOOO에 제기하였다가 2006.1.25 김OO이 소송을 모두 취하함에 따라 2006.2.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김OO이 청구인에게 2005.9.29 발송한 내용증명, 2005.10.24 OOOOOOO에 접수된 소장, 김OO이 2006.1.25 OOOOOOO에 제출한 소취하서 및 소취하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김OO은 2006.1.25자로 등기를 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OOOOOOO OOOOOO에 2005.2.28 등기접수를 한 사실이 등기용 매매계약서와 김OO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김OO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업무의 편의상 소송취하일을 계약일로 하여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금전을 추가로 교부하거나 상계 등을 한 사실이 없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당초의 매매계약서와 등기접수시 첨부된 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당초계약서는 OOOOOOOOOO의 표준서식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인 김OO의 입회하에 자필기재된 계약서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감과 지문이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이나, 등기용 매매계약서는 특별한 서식이 없이 백지면에 전체가 타자체로 작성되어 계약당사자가 자필로 기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입회인이 없고 계약당사자의 인감이나 지문 등으로 날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김OO이 제기하였던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6.2.15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2006.2.2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6.11.3에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7.2.26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2005.1.18로 정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6.2.28로 보아 경정거부처분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2005.1.18로 확인되므로 동일자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임에도 당초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인소득세법 제98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접수가 된 경우는 등기접수일 로 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김OO간에 2004.11.28 쟁점토지를 130,000천원에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 90,000천원을 2005.1.18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측량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키로 한 특약사항에 의하여 토지면적에 대한 다툼이 발생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김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 및 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결 전에 소송을 취하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작성방식이나 날인형식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김OO이 등기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간의 금전교부나 상계 등이 없이 매매계약일을 소취하일로 하는 내용의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임의작성하여 등기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등기를 위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내용의 계약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매수인 김OO이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시까지 유효한 계약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잔금청산일이 2005.1.18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인 2005.1.18이므로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6.2.28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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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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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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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2625 (<time datetime="2007-09-28">2007.09.28</time> 의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3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3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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