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5415의결일 1995.0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2.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2.5.31 까지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2.5.31 까지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외 2필지 대지 223.7㎡ 및 지상건물 36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20 취득하여 91.12.19 (주)OO무역에 양도하였다.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137,600원을 94.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1.20 청구외 OOO로부터 420,000,000원에 취득하여 91.12.19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주)OO무역에 400,809,3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2.5.31 까지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9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그러하다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415 (<time datetime="1995-02-16">1995.02.16</time> 의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2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2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