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1981~1991년 사이 부동산거래현황자료상에 매년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 및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신축후 판매하는 주택건설업자임을 알 수 있으나, 수원시 권선구 ○○동 ○○ 대지 152㎡를 89.5.20 양도하였고 1990년도에는 토지를 양도한 사실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1981~1991년 사이 부동산거래현황자료상에 매년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 및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신축후 판매하는 주택건설업자임을 알 수 있으나, 수원시 권선구 ○○동 ○○ 대지 152㎡를 89.5.20 양도하였고 1990년도에는 토지를 양도한 사실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의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다.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취득일
양도일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OO
沓
150㎡
88. 3.28
90. 3.31
〃 〃 OOO OO
〃
〃
〃
〃
〃 〃 OOO OO
垈地
163㎡
86. 1. 8
90.12.26
〃 〃 OOO OOO
〃
197㎡
85.12.31
90. 8.31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
林野
836㎡
83. 9. 7
90. 3.2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96.5.1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7,694,100원 및 동 방위세 1,568,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1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3년도부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경영상의 애로가 발생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1981~1991년 사이 부동산거래현황자료상에 매년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 및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신축후 판매하는 주택건설업자임을 알 수 있으나,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O 대지 152㎡를 89.5.20 양도하였고 1990년도에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와 제8호에는 건설업과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단서생략) 제36조 제3호에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3년부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0년도에 쟁점토지인 5필지를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국심 93서3038, 94.3.3 외 다수 ; 대법원 94누11170, 95.3.3 외 다수)인 바, 청구인은 건설업자로서 경영상의 애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90년도에 모두 양도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거래행태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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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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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823 (<time datetime="1997-02-18">1997.02.18</time> 의결),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1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1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