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실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대금을 사정에 의하여 실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양도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대금을 사정에 의하여 실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양도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12.18. 청구외 이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 OO)를 취득하여 2003.4.10. 최OO에게 양도하고, 2003.6.3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1,025,000,000원) 및 양도가액(1,0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860,000,000원) 및양도가액(1,190,000,000원)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104,0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05.12.14.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1,025,000,000원을 인정하여 2005.12.3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7,300,140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산출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당초 약정한 양도가액 1,190,000,000원 중 20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수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소득세법 제11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약정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약정한 가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을 실지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과세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인정여부(2)당초 약정한 양도가액을 양수인으로부터 전액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지로 수령한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3)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25,000,000원, 양도가액 1,050,0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860,000,000원,양도가액1,190,0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2005.12.14.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1,025,000,000원)을 인정받아 2005.12.3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7,300,140원을 감액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가)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산출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나)소득세법 제114조제4항 및 같은법 부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2002.1.1.부터 거주자가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에,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초 약정한 양도가액 1,190,000,000원 중 203,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수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쟁점부동산은 2003.2.9. 매매를 원인으로 2003.4.11. 청구외 최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OO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용역보증금 합계액 987,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203,000,000원을 최OO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서울OOOOOO 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에 나타나고 있다. (라) 소득세법 제 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양도대금을 사정에 의하여 실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양도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판례 등에서 해석하고 있다(OO OOO OOOOO, OOOO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O OO).
(마)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일부금액을 양수인의 무능력 등으로 매매대금을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유상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대금 지급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존재하여 소득세법상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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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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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621 (<time datetime="2006-08-22">2006.08.22</time> 의결), "확인된 실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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