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광1017의결일 1992.06.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6.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위 주택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위 주택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OOOOO 소재 주택(취득시 대지 139㎡, 건평 37.68㎡)을 89.7.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2.15 주택을 증축(증축 후 주택면적 : 62.88㎡)하여 90.1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1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46,084,571원, 양도가액 : 5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지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0.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3,870원 및 동 방위세 1,252,460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시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취득가액이 32,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 증축에 따른 건축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1) 위 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2)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단지 위 주택 매수인 OOO 명의로 그 양도가액이 50,000,000원이라는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며,

(2) 청구인은 당초 위 주택 취득 이후 89.9.23 건축허가를 받아 90.2.15 새로이 주택 62.88㎡를 신축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나타나는 바, 신축비용 등을 감안할 때 위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46,084,571원으로 신고한 바, 주택 신축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동 신고서에 기재한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라.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주택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1017 (<time datetime="1992-06-15">1992.06.15</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2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2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