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1019의결일 2006.08.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8.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부동산은 같은 단지 내이고, 층ㆍ면적ㆍ건축연도ㆍ기준시가가 동일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부동산은 같은 단지 내이고, 층ㆍ면적ㆍ건축연도ㆍ기준시가가 동일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14. 피상속인 이OO(청구인의 조부)의사망으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OOOOOOO 대지 29.79㎡, 건물 84.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유증받고, 2004.9.16. 상속세 신고시 보충적 평가방법인기준시가 315,000천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단지내에 위치한 OOOO OOOOO(이하 “비교부동산”이라 한다)의 2004.5.25. 거래가액인 454,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동 가액 보다 낮은 45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6.3.8. 청구인에게 2004년 상속분 상속세36,565,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같은 단지내의 규모가같은 아파트라도 층·조망권·시설의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다를수 있는 것임에도 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 가액이 있다하여 그 가액을 평가대상의 아파트시가로 평가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납세의무자는 매매사례가액 유무를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동일한 단지내에 같은층· 면적·용도일뿐 아니라, 기준시가도 315,000천원으로 동일 하고, 상속개시일 2004.5.14.과 인접한 2004.5.25.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 454,000천원 보다 낮은 금액 450,000천원을 쟁점 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한 것이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1조 및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단지내에 있는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기준시가(315,000천원)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 454,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아 450,000천원으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층과 면적이 같은 아파트라도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가격이다르므로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제4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의하여 시가로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공매가격에의하되, 당해 재산과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비교부동산을 쟁점부동산과 비교하여 보면, 동·호수는 다르나, 같은 단지내이고, 층·면적·건축연도·기준시가도 같으며, 평가기간 내에거래된 것으로써 비교아파트를 차별화 할 만한 요인이 없다.OOOOOO OOOOO OO(OO)

(4) 따라서,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상속받을 당시의 기준시가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인접부동산인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이 건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 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019 (<time datetime="2006-08-31">2006.08.31</time> 의결),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