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871의결일 1991.11.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경기도 가평군 상면 OO리 OOOO O 소재 임야 188,73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소재 OOOO OOO 임야 3,74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 4인으로 부터 89.2.24과 89.4.28에 각각 취득하여 쟁점 ㉮토지중 155,679평방미터는 청구외 OOO(76,340/188,737지분)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79,339/188,737지분)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0.2.11 그중 3,689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등 2인에게 220,000,000원으로 단기 양도하고 쟁점㉮토지중 나머지 33,058평방미터는 89.4.28 청구외 OOOO개발 주식회사에 미등기 전매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 ㉯토지를 그의 처 명의로 취득한 후 89.8.31 청구외 OO등 2인에게 130,000,000원에 단기 양도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 공소장(90형 제OOOOO호, 90.7.4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등 사건)및 청구인의 동 검찰청 진술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375,000,000원, 취득가액 311,108,91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91.2.28 양도소득세 842,731,680원 및 동방위세 168,546,33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4.26 심사청구를 거쳐 91.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그의 처 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OOO의 취득 및 양도행위를 대리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은 OOO에게 귀속된 소득이며 쟁점㉮ 임야중 33,058평방미터는 당초 소유자인 OOO외 3인과 OOOO개발주식회사와의 직접 거래로서 청구인은 동 계약이 성사되도록 주선한 사람이므로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중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79,339평방미터와 쟁점㉯토지를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청구외 OOO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었다는 진술만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취득 및 양도행위만을 대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쟁점㉮토지중 33,058평방미터의 미등기 전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 ㉮ 임야 188,737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이 공소장 등에 의해 인정되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일부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령 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총 면적(192,485평방미터)중 양도한 40,495평방미터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375,000,000원, 취득가액 311,108,91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동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쟁점토지중 일부가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90.6.1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진술조서 및 공소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단독으로 89.2.24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188,737평방미터)를 1,100,000,000원(평당 약 20,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155,679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구)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공동 명의로 등기 (OOO 지분 76,340/188,737, OOO 지분 79,339/188,737)하였다가 3,689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고 그 나머지 33,058평방미터는 가분할하는 형식으로 1,025,000,000원에 OOOO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4인으로 부터 19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의 처(OOO) 명의로 등기한 후 청구외 OO등 2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검찰청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88.9.1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00,000,000원만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매도자인 OOO등 4인이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하여 옴에 따라 쟁점㉮토지중 33,058평방미터를 가분할하는 형식으로 OOOO개발 주식회사에 전매하고 형식상으로는 당초 양도자인

OOO등 4인이 직접 OOOO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처럼 한 것으로써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의 처 명의로 신탁한 것이 아니고 그의 처의 취득 및 양도행위를 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 지급시나 양도가액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일부를 미등기전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871 (<time datetime="1991-11-09">1991.11.09</time> 의결), "쟁점토지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5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5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