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5289의결일 1995.02.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2.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31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OOOOO외 3필지 1,0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5.16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44,3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2,800,000원에 취득하여 23,7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시의 등록세 1,278,600원을 감안할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자산의 양도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이나 당심의 일관된 견해인 바[동지 : 대법88누11032(1989.9.12)등 다수],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289 (<time datetime="1995-02-10">1995.02.10</time> 의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3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3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