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된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층만 1층이 다르고 증여시점의 기준시가도 동일하여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된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층만 1층이 다르고 증여시점의 기준시가도 동일하여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부(媤父) 정OO로부터 2006.4.27.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1/2지분을 증여받고 기준시가인 212,000천원의 1/2인 106,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4.27. 증여분 증여세 6,8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3.10. 매매계약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으로 층만 다른 106동 1804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317,000천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2007.6.3. 청구인에게 2006.4.27. 증여분 증여세 8,768,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는 내부수리를 하지 않았으나 매매사례아파트는 약 30,000천원 정도의 내부수리를 하였고, 쟁점아파트는 증여자가 개인적인 사기피해로 급박한 상황에서 증여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평가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내부수리 증빙으로 제시한 견적서는 실지로 공사를 한 업체의 견적서가 아니어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자의 급박한 상황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서 층만 1층이 다를 뿐 국세청 기준시가도 동일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이 건 경정고지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1/2지분을 증여받고 기준시가에 의한 212,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인 317,000천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만 668,250원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았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평형 같은 동으로서 층만 1층이 다를 뿐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 O OO)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는 내부수리를 하지 않았으나 매매사례아파트는 내부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을 보면, OOOOOO의 견적서는 32,050천원으로 되어 있고, OOOOOO 견적서는 29,49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견적서는 매매사례아파트를 직접 공사한 업체의 견적서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동 견적서 금액의 내부수리 비용이 소요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쟁점아파트는 증여자가 개인적인 사기피해로 급박한 상황에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정OO의 사실확인서에는 ‘정OO는 방문판매회사에 입사하여 사장의 농간에 의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및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증여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된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층만 1층이 다르고 증여시점의 기준시가도 동일하여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아파트의 내부수리 증빙은 직접공사를 한 업체의 견적서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자의 급박한 상황 또한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경정고지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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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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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2988 (<time datetime="2007-10-10">2007.10.10</time> 의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2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2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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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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