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8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계약서 이외에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계약서 이외에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리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90.1평방미터의 2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5.20 취득하여 89.7.10 양도하였고 또한 같은 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1.6평방미터의 2분의1지분(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을 89.1.26 취득하여 89.5.10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위 거래들을 투기거래(단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923,880원 및 동방위세 1,584,770원을 부과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단기거래)임을 인정하나 공동소유자이던 청구외 OOO로부터 11,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1,408,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위 양도가액을 인정하면서도 위 취득가액(11,000,000원)을 부인하고 그 취득가액을 4,38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양도가액(11,408,000원)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 취득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1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매도인(OOO)이 4,38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90.6.7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신도 4,38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90.6.8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가액(4,380,000원)을 이 건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8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범위를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그 거래의 유형을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호 제3호 각 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생략)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6-8 (생략)다음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취득가액 4,380,000원, 양도가액 11,408,000원) 그 거래유형이 위 제5호에 해당하는 단기거래인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비록 단기거래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11,000,000원, 양도가액은 11,408,000원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양도가액에 대한 다툼은 없고, 취득가액을 다투고 있는 이 건을 살피건대, 청구인등 이 건 거래당사자들은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임하여 43.8평인 쟁점토지를 평당 100,000원으로 해서 4,380,000원에 거래했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90.6.7자 진술서를 그리고 OOO(매도인)는 90.6.8자 진술서를 각각 제출하였다가, 위 진술서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4,380,00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청구인은 당초 진술한 취득가액 4,380,000원을 번복하고 11,000,000원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매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술이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청구인 자신이 진술내용을 재차 열람한 뒤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반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게된 사유나 정황을 제시못하고 있는데 비해 위 두 사람의 진술가액이 서로 일치되고 있고,또한 반증자료인 전시 매수계약서를 보더라도 위 계약서는 쟁점세금이 문제가된 이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전시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 매도인 모두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 건 계약서 이외에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취득가액을 심리하기가 어려운 점등을 모아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리라 하겠고,따라서 당초 진술한 취득가액(4,380,000원)을 진실한 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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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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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1007 (<time datetime="1991-08-01">1991.08.0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8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4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4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