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부4018의결일 2015.1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12.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소재하는 OOO재직하였던 자로서, OOO소재 사찰인 OOO합계 OOO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OOO은 OOO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기부금을 허위로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09년 및 2010년 귀속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2015.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OOO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8.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4. 감사원에 심사청구 및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제5항 제3호에서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조심 2012서1904, 2012.8.21. 같은 뜻임)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4018 (<time datetime="2015-12-15">2015.12.15</time> 의결),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3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3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