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2년미만이므로 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2년미만이므로 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동 OOOOO 소재 OOOOOOOOO OO OOOO(건물 40.96㎡, 대지 59.28㎡)를 89.8.31 취득하여 90.9.11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92.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3,070원 및 동 방위세 3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9 이의신청과 92.9.1 심사청구를 거쳐 92.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79년도에 신축한 낡은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취득하여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임에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그 세율도 40%가 아닌 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2년미만이므로 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1)소득세법 제23조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2)동법 제70조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9.8.31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90.9.11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2년미만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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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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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039 (<time datetime="1993-01-21">1993.01.21</time> 의결),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2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2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