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실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같은 평형 · 같은 방향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매실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실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같은 평형 · 같은 방향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매실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29. 아버지 김OO으로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2/3을 증여받은 후, 2006.3.8.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 332,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25,4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증여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쟁점아파트와 동일 아파트단지내 같은 평형인 116동 203호(이하 “쟁점매매실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67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2006.10.16. 청구인에게 2005.12.29 증여분 증여세 47,554,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4층이고, 서쪽 모서리 비탈진 산과 인접되어 전체적으로 어두워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내에 있을지라도 위치·층별·평형별 및 평가시기 뿐만아니라 매매당사자의 완급 또는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 같은 동·같은 층일지라도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무시하고 쟁점매매실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실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서 바로 뒤에 위치하여 위치·면적·방향·층수 등이 유사하고, 이 건 증여후 3개월이내인 2006.2.6.쟁점매매실례아파트가 670,000천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OO은행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거래 시세는 700,000천원~820,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매매실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더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매매실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29. 아버지 김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지분 2/3을 증여받았고, 2006.3.8.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인 332,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 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 116동 203호의 양도가액(2006.2.6. 계약) 670,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116동 401호가 680,000천원(2006.1.14. 등기원인일, 2006.2.13. 양도)에 거래되었음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및 쟁점매매실례아파트와 다른 매매실례아파트는 총 19층으로 방향은 같으며, 기준시가 및 매매가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OO O OO)
(4) 쟁점아파트 및 쟁점매매실례아파트와 다른 매매실례아파트의 기준시가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OO O OO)
(5) OO은행에서 고시하는 쟁점아파트의 거래시가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 O OO)
(6)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와 쟁점매매실례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하고 같은 평형·같은 방향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매실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쟁점매매실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더 낮은 점 및 같은 단지내 116동 401호가 2006.1.14. 680,000천원에 거래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매매실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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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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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4060 (<time datetime="2007-01-17">2007.01.17</time> 의결),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9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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