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0532의결일 1992.05.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 소재 주택(대지 264㎡, 건평 90.37㎡), 같은곳 OOOOO 소재 전 440㎡중 공유지분 440분의242 및 같은곳 OOOOOO 소재 전 63㎡(청구인 지분 각 소유권의 2분의1)를 OOO와 같이 85.8.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6.3.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위 OOO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과정에서 위 OOO 및 OOO으로부터 각각 청구인과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28,000,000원, 양도가액:53,000,000원)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86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7,430원 및 동 방위세 1,485,4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22 심사청구를 거쳐 92.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7,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40,000,000원이라 주장하고 또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 양도당시에는 시행되지 아니하던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37,000,000원, 양도가액:40,000,000원)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그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위 부동산 양도당시의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와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916호, 84.1.1 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를 위 법령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부동산 양도는

① 청구인이 주택을 포함한 위 부동산들을 뚜렷한 목적없이 위 OOO와 공유로 취득한 점, ②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취득후 7개월 만에 양도한 점,

④ 위 부동산을 취득한 OOO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과정에서 투기거래로 인정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위 OOO·OOO이 당초 세무조사시 확인한 금액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당초 조사당시에 위 OOO·OOO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0532 (<time datetime="1992-05-27">1992.05.27</time> 의결),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8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8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