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광4522의결일 1994.11.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검인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의 22.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검인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의 22.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9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OO리 O OOO 임야 45,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1.3.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754,2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8 이의신청 및 1994.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1992.12.10자로 4,000,000원에 매각하였으며, 1993.1.28 진안군청 민원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었는 바,1994.1.6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를 이 건 과세처분기관인 진안세무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동계약서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증빙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에서 예외규정을 두면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한 법규정을 어기면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며, 편파적인 업무처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자산을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각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검인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의 22.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이외 다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바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2.12.25 매매를 원인으로 1993.1.29 접수되어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로 변경되었으며, 등기접수일에 OOOO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타재산과 공동으로 3억원의 채권최고액이 근저당설정되어 있고,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388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88원/㎡)의 4.4배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청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4522 (<time datetime="1994-11-01">1994.11.0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8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8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