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주택분 50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85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223개)에 대하여 2016.11.17.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이 누락되었다는 2017.3.7.자 OOO장의 통보에 따라 2017.4.24.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8.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의 연장선 상에 있는 세목이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첩적으로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과세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처분청의 계산방식대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할 경우, 토지 및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분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납부한 재산세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을 공제받게 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는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5.11.30.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2016.11.17.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OOO청에서 재산세 변동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17.4.24.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과세대상 물건(주택분 50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85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223개)의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에 따라 계산하여 공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884, 2017.4.2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16.3.2. 법률 제14050호로 개정된 것)제8조(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제2조의4 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개정전>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말한다)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5억원)×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개정전>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80억원)×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개정전>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9조(결정ㆍ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16.4.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된 것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조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4항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3조제1항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납기)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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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7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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