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2069의결일 1992.07.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여 1년 이내 단기거래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여 1년 이내 단기거래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 OOOO 임야 59,5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35,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6.12.30 청구외 OOO등 2명에게 54,012,000원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92.2.16 양도소득세 11,407,200원 및 동 방위세 2,281,44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1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규정된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쟁점토지 일대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결과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여 1년 이내 단기거래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의 것)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84.1.1 시행)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첫째,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거래별로 당해 부동산의 보유기간 및 그 동안의 운용상황, 취득 양도하게된 동기, 거래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2.24에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여 1년 이내인 동년 12.30 양도하였다.둘째, 쟁점토지의 거래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거래로 판명되었다.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거래는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2069 (<time datetime="1992-07-29">1992.07.29</time> 의결),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