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OOO세무서장이 2010.10.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 가치세 16,013,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1.24.~2009.2.28. 기간동안OOO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0.10.1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13,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처음부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장OOO에 대한 매출에 대한 대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이 아닌 청구인 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초 매출누락할 생각이 없었으나, 거래상대방인 장OOO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어쩔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행위를 검토하여 부정한 의도와 위계, 적극적인 수단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이 유사 선결정례OOO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신고누락에 대한 책임이 거래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무자료 매출누락이 고의 또는 다른 의도 등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장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고의성이 수반되는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장OOO는 2009년 6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 상당의 유.무선 가정용전화기를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오픈마켓OOO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액 신고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 상당의 유.무선 가정용전화기를 장OOO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대금은 2004.7.1.~2004.12.28. 기간동안 15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 계좌OOO로 전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89.1.24.부터 전화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업종의 성격상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다품종을 거래하면서도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상으로는 사업기간동안 쟁점금액 이외에 소액의 불부합자료 처리 등에 의한 세액이 고지되었을 뿐 위장ㆍ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 것으로 해석된다OOO.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볼 때,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 전액을 청구인 명의계좌로 수령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오랜 사업기간 중 위장ㆍ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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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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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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