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098의결일 1992.07.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잘못 계산된 위 아파트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바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잘못 계산된 위 아파트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바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OOOOOOO OOOOOOOO 건물 65.95㎡, 대지 71.977㎡를 88.3.21 취득하고 90.8.8 양도하면서 90.9.27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47,900,779원, 양도가액 5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 하였다.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취득시의 기준시가가 33,989,423원으로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28,480원 및 동 방위세 1,13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5 심사청구를 거쳐 92.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47,900,799원에 취득하여 55,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잘못 계산된 위 아파트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바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 47,900,779원, 양도가액 5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1원 단위까지 정해져 있어서 통상적인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형식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098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의결),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5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5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