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심판청구시 번복하여 양도가액 9억5백만원은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할 뿐 실지의 양도가액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구지방국세청 공무원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물론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 및 ○○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9억5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대구지방국세청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확인한 9억5백만원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실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전시 법조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시 번복하여 양도가액 9억5백만원은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할 뿐 실지의 양도가액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구지방국세청 공무원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물론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 및 ○○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9억5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대구지방국세청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확인한 9억5백만원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실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전시 법조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등 3인이 경북 상주군 상주읍 OO동 OOOO 소재 구 상주군 청사(대지 3,883평방미터, 건물 1,392.8평방미터)를 상주군청으로부터 불하받아 85.9.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5.8 소유권 이전한 후 이를 88.3.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3.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이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와 관련, 위 OOO를 조사한 바 쟁점 토지를 청구인등 3인으로부터 9억5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89.10.23자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또한 청구인등 3인으로부터도 동일내용의 확인서(청구인외 OOO 89.10.31 확인, 청구인등 2인: 89.9확인)를 징취하여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산출하고 동세액으로 과세하라는 과세자료전(부동산 22633-7011, 89.12.18)에 의거 90.1.15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1,568,740원 및 동방위세 16,437,25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3인 공동으로 85.4.15 상주군수가 시행하는 군읍재산 3차 공매에 응찰하여 쟁점 토지를 86.9.13 소유권 이전 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사업자금압박으로 위 공유자들과 상의하여 88.3.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8.9.2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를 받고 88.10.17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하여 동 양도세액이 89.7.13자로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대구지방국세청조사공무원의 위 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 강압에 의한 확인서상의 거래가액 9억5백만원을 청구인등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위 양도가액 9억5백만원은 사실과 다름을 위 OOO가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도 없어 부동산 투기자가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실지과세원칙에 어긋난 이 건 처분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은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과세처분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5.9.13자로 상주군수로부터 3억6천7십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88.3.2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당초 결정당시 이건 양도사실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어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9억5백만원 임이 89.10.31자 청구인의 확인서 및 공동매수자인 OOO, OOO의 확인서(89.
9) 및 매수자 OOO의 관계 증빙에 의하여도 확인되어 경정 결정한 것으로서, 이 건 양도차익 결정은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조사가액으로 경정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동 경정처분은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억5백만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등 3인이 쟁점 부동산을 상주군청으로부터 불하받아 85.9.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5.8 소유권 이전한 후 이를 88.3.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88.3.23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양도사실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였으나 이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양도가액이 9억5백만원임이 청구인 및 위 OOO, OOO, OOO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9억5백만원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과세하라는 과세자료전에 의거 이 건 경정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구지방국세청이 조사한 9억5백만원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도 없어 부동산 투기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 이 건 처분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은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 및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은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위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써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동법 제127조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 손실세액 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구지방국세청이 조사한 양도가액 9억5백만원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도 없어 부동산 투기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이 건 처분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번복하여 이 건 양도가액 9억5백만원은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할 뿐 실지의 양도가액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구지방국세청 공무원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물론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 및 OOO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9억5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대구지방국세청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이 확인한 9억5백만원을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실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전시 법조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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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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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구1288 (<time datetime="1990-09-26">1990.09.26</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7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7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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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