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2101의결일 1993.1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잡종지 711.5㎡(환지전 동소 OOOOOOOOO 잡종지 1,48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30 취득하여 89.2.2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93.3.18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32,880원 및 동방위세 8,006,57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7 심사청구를 거쳐 93.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는데,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및 제45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위 위임규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는 1년이내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직접 규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소득세법 제23조및 제45조,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및 제45조,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규정 제27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위 거래유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전시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그 동안의 국세심판결정례 (국심 90중2336외 다수) 및 대법원판례 (89누7733, 90.3.27등)의 입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국세청 훈령 제980호(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101 (<time datetime="1993-11-12">1993.11.12</time> 의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5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5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