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법인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8중1897의결일 1999.06.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6.24

성동세무서장이 1997.12.1 OOO외 6인에게 한 1994년도분 상속세 1,883,673,170원의 부과처분 중

1. 주식회사 OO제작소의 미지급금계정에서 1993.1.1~6.30 기간 중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금액655,816,109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주식회사 OO제작소의 주주·임원 단기차입금계정의1993.12.31 현재 잔액 840,428,107원을 피상속인의 채권(미회수분)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는, 주주·임원 단기차입금계정의 상속개시일(1994.5.9) 현재 잔액740,388,10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상속개시일이 1994.5.9인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채권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1993.12.31 현재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1994.5.9 현재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 000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이 1994.5.9인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채권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1993.12.31 현재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1994.5.9 현재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 000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OOO외 6인(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5.9 사망한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4.11.8 상속세 과세표준을 2,277,652,659원으로, 자진납부세액을 1,296,453,569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1996.9.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532,206,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12.1 주식회사 OO제작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미지급금계정에서 1993.1.1~6.30 기간중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금액 655,816,1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주주ㆍ임원 단기차입금계정(이하 “단기차입금계정”이라 한다)에서 1992.5.10~1993.12.31 기간중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금액 1,871,599,123원 합계 2,527,415,232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동 상속세를 1,883,673,178원으로 하여 추가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1998.2.21)에 따라 1998.3.25 위 단기차입금계정의 지급액 1,871,599,123원을 제외하여 동 상속세를 487,261,76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4 이의신청 및 1998.4.6 심사청구를 거쳐 199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서, 사업양수도대금을 계상한 미지급금계정과 단기차입금계정을 1989.9.11부터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 오던중 1993년도에는 이 두계정이 동일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미지급금을 우선 없애가면서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시켜 단일계정으로 합산처리하여 1993.1.1 현재 미지급금계정 잔액인 쟁점금액이 단기차입금의 증가액으로 대체 전환되었을 뿐, 실지로 인출된 금액은 없다.한편, 미지급금계정과 단기차입금계정의 연도별 지급금액 내역을 보면, 미지급금계정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첫해인 1989년도를 제외하고는 1992.12.31까지 매년 필요한 적정금액이 지급되어 오다가 1993.1.1~6.30 기간중에는 단기간 내에 쟁점금액이 정리되었고, 반면 단기차입금계정의 경우 1993.1.1~6.30 기간중에 777,191,8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도 미지급금계정이 단기차입금계정으로 대체 정리되었음이 확인된다.또한, 그 기간동안 피상속인이 그와 같은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별단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그러한 자금을 마련할 만한 별도의 사업을 하였다거나, 별도로 자금조달의 재원이 없었으므로, 자금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미지급금계정 잔액인 쟁점금액이 단기차입금계정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계정과 단기차입금계정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기장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장부상 대체처리 하였다면 미지급금계정의 지급금액과 단기차입금계정의 금액이 일자별로 일치하여야 하나 일치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전표상 대체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또한,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상 사업양수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수령하여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처분청이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를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고 장부상 기장내용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199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 840,428,107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상속세법 제7조의 2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서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가) 피상속인은 1989.9.11 개인사업체인 OO제작소를 청구외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1,602,470,576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법인에 포괄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위 사업양수도대금을 1989.10.1~1993.6.30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미지급금계정에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계정 및 단기차입금계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2.5.10~1994.5.9 기간중의 미지급금계정 및 단기차입금계정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미지급금계정 및 단기차입금계정 거래 내역】(단위 : 원)

구분

미지급금계정

(사업양수도대금)

단기차입금계정

지급액

잔액

차변

대변

잔액

1992.5.10

665,982,476

556,879,960

1992.5.10~

1992.12.31

10,166,367

655,816,109

958,000,000

766,000,000

364,879,960

1993.1.1~

1993.6.30

655,816,109

0

0

777,191,480

1,142,071,440

1993.7.1~

1993.12.31

913,599,456

611,956,123

840,428,107

1994.1.1~

1994.5.9

486,040,000

386,000,000

740,388,107

(다) 청구외법인의 1993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총매출액이 2,216,268,178원이고, 당기순이익은 88,839,339원이며, 자본금은 10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라) 처분청은 1993.12.31 현재 단기차입금계정의 잔액 840,428,107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993.1.1~6.30 사이에 사업양수도대금 655,816,109원을 현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처 불분명액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계정과 단기차입금계정을 단일계정으로 합산처리하면서 1993.1.1 현재 미지급금계정 잔액인 쟁점금액이 단기차입금의 증가액으로 대체 전환되었을 뿐, 실지로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계정 및 단기차입금계정 거래 내역에 의하면, 미지급계정에서는 1992.5.1~1993.6.30 기간중 51회에 걸쳐 665,982,476원이 지급되었고, 단기차입금계정에서는 위 같은 기간중 113회에 걸쳐 1,871,599,456원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1993.1.1~1993.6.30 기간중 미지급금계정에서는 쟁점금액이 지급되어 1993.6.30 현재 잔액이 0이고, 단기차입금계정에서는 777,191,800원이 차입된 반면 지급된 금액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1993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자본금이 100,000,000원, 1993년도 총매출액이 2,216,268,178원, 당기순이익이 88,839,339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은 재무구조 상태에서 1993.1.1~1993.6.30 기간중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울러 동 기간내 단기차입금계정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변제된 금액이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미지급금계정의 지급액이 단기차입금계정의 차입금으로 흡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1993.1.1~6.30 기간에 지급한 미지급금계정(사업양수도대금)의 쟁점금액은 실제 피상속인에게 현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단기차입금계정으로 대체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인세 신고서등 첨부)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서 등을 보면, 1993.1.1~1993.6.30 기간중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다른 재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을 사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 단기차입금을 대여할 만한 별도의 사업을 하였다거나, 별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미지급금계정에서 지급된 금액 및 단기차입금계정에 차입된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미지급금계정과 단기차입금계정의 입·출금은 실제 자금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위 미지급금계정은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양수도대금을 계상한 것이고, 단기차입금계정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을 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차입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두 계정을 1989.9.11부터 구분하여 기록하여 오다가 1993년에 이 두 계정이 동일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미지급금계정을 단기차입금계정으로 대체시켜 단일계정으로 합산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1) 관련법령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상속세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쟁점 (1)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계정 거래 내역」에 의하면, 단기차입금계정의 상속개시일인 1994.5.9 현재의 잔액은 740,388,107원임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6.9.16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청구외법인의 1993.12.31 현재 단기차입금계정 잔액 840,428,10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1,532,206,7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7.12.1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계정에서 1992.5.10~1993.12.31 기간중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금액 1,871,599,123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동 상속세를 1,883,673,178원으로 하여 추가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1998.2.21)에 따라 1998.3.25 위 단기차입금계정의 지급액 1,871,599,123원을 제외하여 동 상속세를 487,261,76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1998.2.21 위 이의신청 결정에서 「상속세법 제7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단기차입금 변제총액에서 청구외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시 대여한 금액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변제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이 마땅하나, 다시 대여한 금액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인지 여부가 결정고지 당시 및 이의신청 심리종료일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994.5.9 상속개시일 현재의 단기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3.25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감액경정결정하면서, 단기차입금계정의 1992.5.10~1993.12.31 기간중 지급액 1,871,599,123원만을 제외하였음이 상속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이 1994.5.9인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피상속인의 채권은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채권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1993.12.31 현재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 840,428,10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1994.5.9 현재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 740,388,107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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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리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 OO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O

경상남도 경산시 진량면 OO리 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OOOO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서 확인되는 경우
  •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단기차입금계정 거래 내역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897 (<time datetime="1999-06-24">1999.06.24</time> 의결), "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법인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4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4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