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5743의결일 1995.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3.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양도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 000원을 1987.6.29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 000원을 1987.6.29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30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 대지 6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5.16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8,140원 및 동 방위세 2,053,6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시 산출한 양도차익이 22,993,051원으로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이 양도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 3,000,000원을 1987.6.29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소득세법 제95조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이 건 과세처분시의 양도차익을 초과함에 따라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하여 3,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이 3,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1990.10.3 매매로 되어 있는 데 비해 동 계약서상 계약체결일 및 잔금지급일이 1987.6.29로서 동 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또한 매수인의 예금통장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예금거래내용상 그 금액 및 일자가 불확실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기타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743 (<time datetime="1995-03-15">1995.03.1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2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2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