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부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9년~2011년 귀속 과세기간 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금융업을 위한 인적?물적시설 없이 숙박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09년~2011년 귀속 과세기간 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금융업을 위한 인적?물적시설 없이 숙박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2005.9.23.~2009.7.14.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같은 곳 1169-1 소재에서 2011.8.18.부터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이와 별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2005년 1건, 2008년 3건, 2009년 15건, 2010년 10건 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근저당권부 채권에서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3.2.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자를 수수한 점을 들어 대부업의 사업소득이고, 처분청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이자소득으로 부과하는 근거로 내세우나, 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명의 채무자에게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의 대여 행위를 한 점이 명백한 바, 이는 금전대여 및 이자의 수취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6-26…1【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에 의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시설 및 인적조직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숙박업, 음식점업을 계속 영위하여 왔고, 대부업 사업자로서 사업목적을 가지고 대부업에 전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부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부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2011년 사이에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아래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과세자료 처리결과 보고서, 이의신청 결정문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OOO(가) 청구인이 2005년부터 금전대부를 시작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실질적인 신규 자금대여는 없다.(나) 청구인은 2012.11.19. OOO에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2012-OOO-00082, 대부업)을 하고, 2012.11.23.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수입금액 발생기간에는 사업자등록 및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다) 청구인은 2012.10.24. 2005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부업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이나, 대부업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는 것(기본통칙 16-26…1, 참조)인 바, 청구인은 2009년~2011년 귀속 과세기간 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금전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홍보 및 금전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금융업을 위한 인적·물적시설 없이 숙박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기본통칙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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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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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3799 (<time datetime="2013-11-14">2013.11.14</time> 의결),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부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0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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