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고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3중3299의결일 2004.0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고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2.18

OOO세무서장이 2003.5.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O,OOO,OOO원 및 2001년 귀속분 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1.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외상매출금등의 신고누락금액 중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않는것을 제외한금액을 귀속자들에게 소득처분해야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외상매출금등의 신고누락금액 중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않는것을 제외한금액을 귀속자들에게 소득처분해야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부터 2001.12.31.까지 청구외 (주)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주)OOOOOO이 청구외 (주)OOOOOO로부터 수취한 준공보증수수료 OOO원(2000.6월 현금 OOO원 및 2001.6.29. 약속어음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주)OOOOOO의 관할 OO세무서장은 (주)OOOOOO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OOO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나머지 OOO원은 유보로 처분하였다가 2001년도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위의 상여처분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5.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O,OOO,OOO원 및 2001년 귀속분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OOOOOO은 2000년 6월경 (주)OOOOOO의 OOOO OOO OOO OOOOO 소재 OOOO아파트 건설공사의 준공을 보증하고, 수수료 OOO원을 받기로 한 후 2000년 6월말경 OOO원을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수수료를 총 OOO원으로 조정하면서 나머지 OOO원을 2001.6.29. 공증증서와 함께 약속어음으로 수취하여 보관 중 지급인인 (주)OOOOOO의 부도로 이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2000년 귀속 인정상여처분금액은 OOO원으로 경정하고 2001년 귀속 인정상여처분금액은 유보로 처분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 및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준공보증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받기로 하였다가, OOO원으로 조정하여 2000년도 중 OOO원을 수수한 후 나머지 OOO원은 2001.6.29. 약속어음으로 수령하고 지급인의 부도로 현재까지 미수상태이므로 OOO원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1.6.29.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금액 중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2000년도 중 OOO원만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001.6.29. 나머지 OOO원은 (주)OOOOOO이 아닌 청구인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하였는 바, 이는 법인의 채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OOOOOO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OOO은 1998.1.1. 개업하여 2001.12.31.자로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주)OOOOOO로부터 수취하기로 한 쟁점금액을 2000사업연도 법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29.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0년 6월말 (주)OOOOOO 전무 권OO가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1.6.29.자 어음공증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여 2001.6.29. 지급금액 OOO원(지급일 2001.8.15.)의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금액 중 2000년 6월말 수취한 OOO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OOO원은 2000사업연도에는 유보처분하였다가, 2001.6.29. 청구인이 (주)OOOOOO에 귀속되는 매출채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주)OOOOOO이 당초 받기로 한 준공보증수수료가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00년 6월말 (주)OOOOOO 전무로 근무하던 권OO가 실제로 동 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2001.6.29. 수취한 약속어음 OOO원도 지급인인 (주)OOOOOO의 부도로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준공보증수수료가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조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2001.6.29.자 확인서 내용과 상반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2000사업연도 중 (주)OOOOOO에 실질적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OOO원은 권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권OO가 동 법인의 임원인지 여부 및 위 OOO원이 권OO에게 귀속된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청구인이 2001.6.29. 수취한 약속어음 OOO원을 현재까지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동 어음의 지급기일이 2001.8.15.로 되어있는 점, 지급인인 (주)OOOOOO이 2002.12.31. 직권폐업 처리된 점, 위 어음금액을 2002.11월 현재까지도 결제받지 못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음이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어음금액은 비록,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OOOOOO에 귀속되는 것이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 중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2001.12.31 폐업한 (주)OOOOOO이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어음채권은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대손처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중 2001년도 귀속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299 (<time datetime="2004-02-18">2004.02.18</time> 의결), "신고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5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5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