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도 서로 상이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도 서로 상이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외 2필지 잡종지 16,965㎡ 중 90.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0.22 취득하여 1993.8.23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0,000,000원, 양도가액 88,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본 후 기준시가(취득가액 16,363,000원, 양도가액 50,545,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08,3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6.1.20 이의신청을 하여 1996.2.16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6.3.25 심사청구를 하여 1996.5.1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를 1990.10.22 8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3.8.23 88,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1993.9.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계약일자 및 실지거래액과 등기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계약일자 및 금액이 서로 상이하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본 건 과세하였으나, 검인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금액을 낮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통례인바 이를 무시하고 현장조사도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검인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각각 21,000,000원, 30,000,000원이고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각각 80,000,000원, 88,000,000원이며, 또 양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도 서로 상이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19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1993.12.31 개정전의 것), 동법시행규칙(1995.5.3 전면개정 전의 것)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자산양도차익결정 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여 신고한 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 신고가액이 취득 및 양도의 경우 모두 기준시가 보다 높으나 취득가액의 경우는 특히 많이 높다.
구분
취득가액
양도가액
차액(양도가액-취득가액)
청구인 신고가액
(실지거래가액)
80,000,000원
88,000,000원
8,000,000원
처분청 결정가액
(기준시가)
16,363,000원
50,545,000원
34,182,000원
②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및 계약일자(취득 80,000,000원 1990.9.22, 양도 88,000,000원 1993.7.30)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및 계약일자(취득 21,000,000원 1990.10.23, 양도 30,000,000원 1993.7.25)가 각각 서로 상이하다.
③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시 상대방의 확인서(1993.8.23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시 상대방의 확인서는 제시치 아니하고 있고, 또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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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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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436 (<time datetime="1996-12-19">1996.12.19</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1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1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