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구4530의결일 2008.05.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5.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해 법적 의무없이 지급한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해 법적 의무없이 지급한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OOOOO OOO OOO OOOO 외 42필지(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고,동 토지상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30인과 건물철거합의서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물합의금 1,572,650,140원을 지급하면서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5년 9월,2006년 1월 및 2006년 7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나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납부하지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무납부 고지 등을 통해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분) 2005년 귀속분 327,502,690원 및 2006년 귀속분 3,000,000원을 징수하였다.청구법인은 2006.12.20. 건물합의금 중 21인에 대한 1,198,84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은 사실상 무허가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양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천분 소득세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2007.7.30.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은 25년~30년 이상된 무허가 및 미등기 주택들임이항공사진으로 확인되고, 쟁점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대로 대지를 인도하고 퇴거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하게 된 보상금은 주택을 매입한 대가인데도 법적 의무없이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관련토지를 소유하기 이전의 소유자등 (O)OO과 쟁점건물의 소유자 등 11인간의 관련토지 인도 등에 대한 소송결과에 의하면 ‘무단점유자의 비용으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및 무단점유하고 있는 임야를 인도하라’라고 판결(2000.9.29.)하였고철거관련 강제집행결정(2004.7.16.)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등이 지급받는 금액은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합의금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의 소유 토지상에 소재한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분 소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3)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토지는 1996년 2월 (O)OO이 매매취득하였다가 2003.3.19. 개인에게 양도되었으며, 2004년 7월~2005년 7월 기간 중에청구법인이 매매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답변으로 확인된다.

(2) (O)OO은 관련토지상의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 11인에 대하여 ‘대지 인도 등’,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이에 대해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은 ‘무허가건물의 매수청구’, ‘시효취득’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OOO에서는“매수청구권은 적법한 임차인 내지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데, 적법한 임차인 내지지상권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자주점유 추정법리를오해하였다는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여 무허가건물을철거하여 관련토지를인도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하였다.

(3) (O)OO으로부터 관련토지를 인수한 개인 OOO 및 OOO는 위 (2)의 판결에 근거하여 관련토지상의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 4인을 상대로 대체집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OO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각 철거하게 할 수 있다”라는 OO지방법원의 결정(2004.7.16.)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83년~1992년 기간 중에 무허가건물에 전기공급을 시작하였다는 전기수용 공급내역서, 아래와 같이 소유자 등 각인들과작성하였다는 계약서 및 건물철거합의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합의금은 주택을 매입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가) 계약서에는 무허가 주택의 건물보상비로 일정 금원을 정하였으며,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청구법인의 아파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의 인·허가와 취득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하고, 무허가건물소유자는 무허가건물 철거와 이주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나) 건물철거합의서에는 “합의 이후 주소지의 정착물(건물, 입목 등)을 거주자의 소유로 주장할 수 없고, 거주자가 합의금의 일부라도수령하고 철거와 명도의 요구에 불응하여서 피해가 발생될 시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중 무허가 건물소유자 성문봉과 작성한 합의서상에는 거주자는 합의금을 수령한 후 일정시한까지 철거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5) 살피건대, 관련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과 쟁점건물의 소유자 등과의 소송 결과 소유자 등이 무허가건물인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관련토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실, (O)OO으로부터 관련토지를 인수한 OOO 및 OOO가 대체집행의 소를 제기한 결과 강제집행의 결정을 받은 사실, 쟁점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대로 대지를 인도하고 퇴거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련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동 지상의 쟁점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주택을 매입한 대가라기보다는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적 의무없이 지급한 것으로서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구4530 (<time datetime="2008-05-13">2008.05.13</time> 의결),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7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7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