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농지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농약.모종 등 구입내역, 농작물 수매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농지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농약.모종 등 구입내역, 농작물 수매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4.1. 어머니 최OOO으로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OOO 전 1,205㎡(이하“쟁점농지”라 한다)의 1/2지분은 상속을 원인으로, 2007.12.4. 쟁점농지의 나머지 1/2지분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각각 취득하였고, 2008.6.2. 쟁점농지를OOO에 양도한 다음, 2008.6.10. 동안양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금액을OOO, 산출세액을OOO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산출세액 전액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9월경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은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0.12.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80.1.2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0.4.1.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까지 직선거리로서 20㎞ 이내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자경하였던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비전입말소 등을 이유로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1979.2.12.자 비전입말소는 피상속인이 OOO사무소(서울특별시OOOO)에 전출신고만 하고, OOO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피상속인이 1979.12.1. 경기도OOO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 1980.9.5.자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취소되어 1980.9. 17. 다시 주민등록이 되었던바, 그 때는 아버지 유OOO이 신군부의 수사를 받던 시기라서 이웃 주민들이 피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즈음에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자, 수사관이 요청하여서 OOO에서 직권으로 하였거나, 또는 면사무소 측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전화가입증명원, 전기요금납부영수증 등의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만, 30년 이전(1980년대)의 증빙서류를 구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서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23조에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위 제1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던 점,피상속인은 1980년에 56세이었고, 1990.4.1. 사망당시까지 건강하다가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로 인하여
작고하였던바, 70세 이상 노인들도농사를 짓는 현실에서 피상속인이 고령이라 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OOO 등에서 거주하며 논농사를 짓기 위하여 경기도OOO에있는 쟁점농지에 출퇴근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광장동, 창신동은 동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 내의 지역으로, 피상속인은 언제나 무쏘자동차에 삽과 낫 등의 간단한 농기구를 가지고 다니며 농사를 지었던 점, 청구인은 1983년에 제대한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침구사 면허증을 취득하였으며, 국내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인 1996년에 사실상 입국하였던바, 1981.11.15. 개업하여 2000.5.24. 폐업한 사업자등록OOO은 청구인의 형인 유OOO이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2010년에 쟁점농지 외에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한 사안은 본 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것인 점,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과천시, 오산시, 서울특별시 OOO 등에서 다수의 토지를 상속 및 증여받아서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양도하였으므로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추정에 따라 세법을 해석·적용하여 사실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다, 피상속인의비전입말소, 무단전출 직권말소, 서울특별시 광장동·창신동·미아동 등에서 거주한 사실 등이 나타나자, 심판청구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OOO에 대한 신군부의 수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보호하기위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달리 주장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 건은 동일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신청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상이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OOO소재 토지 12,626㎡(3,819평 정도)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신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OOO생으로 1980년대 초반에는 60대인 피상속인이 자동차 안에 항상 농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부칙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
(2) 청구인은 3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상호는 모두다OOO이며,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OOO이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3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보면OOO까지의 수준이다.
(3) 청구인은 상속인인 본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주장하지는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기간 중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OOOOOOOOO OOOOO OOOO OOOO O OOOO OOOO
(4) 심리일 현재까지도 농자재의 매입내역, 농작물의 수매내역 등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6.5.12.해외로 이주를 하였다가, 1990.4.1. 및 2007.12.4. 쟁점농지를 취득하고2003.10.13.에 이르러 국내에 거소를 신고하는 등,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1980.1.26.~1990.4.1.)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동구, 종로구, 도봉구에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농약이나 모종 등의농자재를 매입한 내역과 농작물을 수매한 내역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상속인인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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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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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451 (<time datetime="2011-10-11">2011.10.11</time> 의결),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3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3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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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