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일 뿐, 쟁점대출금은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2020.9.11.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의 실질채무자 및 구체적인 상환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대출금의 담보가 피상속인의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이체액은 청구인들이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출받아 그 명의와 관계없이 가족들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한 통장에 이체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대출금의 구체적인 상환과정을 소명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반면, 이에 대해 조사청의 조사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 및 구체적인 상환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대출금의 담보가 피상속인의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이체액은 청구인들이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출받아 그 명의와 관계없이 가족들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한 통장에 이체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대출금의 구체적인 상환과정을 소명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반면, 이에 대해 조사청의 조사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 및 구체적인 상환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8.2.16.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데, 별도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OOO(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중 OOO(이하 “쟁점이체액”이라 한다)이 2009.4.20.~2013.8.9. 기간 중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직업.소득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것이 보다 수월하다고 생각하여 청구인들 공동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인바,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이체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계약상 명의자(피상속인)가 채무자가 되며,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했던 사정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들이 상환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일 뿐, 쟁점대출금은 사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나.「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및 제출한 자료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OOO(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이 공유로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2017.5.30. 당시 대출받은 현황은 아래와 같다.OOO(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5.30. 상속인들 5명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를 취득(공유)하였고, 2013.8.6. 채권자를 OOO, 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한 근저당OOO이 설정되어 있다.(라) 쟁점대출금의 이자는 대출금(원금)을 이체 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에서 지급되었고, 청구인들은 자신들 소유(공유) 토지 중 일부(427-4, 5, 8, 9)를 양도한 금액 OOO을 재원으로 쟁점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2)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OOO
(3) 청구인들은 2021.4.2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세무조사 당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자신들 공동소유 토지를 양도한 자금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관련 양도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명의상 대출자인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쟁점이체액을 청구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쟁점대출금의 담보가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같은 쟁점대출금의 대출과정, 이후 쟁점이체액의 이체시기(2009~2013년) 및 상환과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체액은 청구인들이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출받아 그 명의와 관계없이 가족들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한 통장에 이체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대출금의 구체적인 상환과정을 소명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반면, 이에 대해 조사청의 조사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 및 구체적인 상환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18.1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할인어음은 상속채무와 담보채권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회신 2012.11.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상속 현금과 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회신 2012.07.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회신 2010.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후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부8562 (<time datetime="2021-06-16">2021.06.16</time> 의결),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일 뿐, 쟁점대출금은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3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3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