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취득시 주택조합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0016의결일 1989.03.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취득시 주택조합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3.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 OO소재 OOOOOOO OOOOO OO OOOO(17평형)를 OOOOOOOOO조합으로부터 84.12.29 분양가액 12,640,000원에 취득하여 87.1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 자산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처분청은 전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38,950원 및 동방위세 727,79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27 심사청구를 거쳐 89.1.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 OOOO 소재 아파트를 84.12.29 OOOOOOOOO조합으로부터 12,640,000원에 취득하여 87.12.15 OOO에게 15,3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이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양도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조합과의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주택취득시 주택조합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84.12.29 OOOOOOOOO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87.12.15 양도한 것으로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관할관청의 설립인가만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개인과의 거래로 봄이 당 심판소의 일관된 견해(국심 87서1076호, 87.8.14 동지)이고, 또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단서와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016 (<time datetime="1989-03-29">1989.03.29</time> 의결), "주택취득시 주택조합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1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1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