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부1279의결일 1996.1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면 OO리 OOOOO OOOOO OO OOOO(대지61.56㎡ 건물101.9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2.12 취득하여 1993.11.12 경락되어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5.7.2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23,4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5.9.20 이의신청을 하고 1995.10.15 그 결정서를 받은 후 다시 1995.12.13 심사청구를 하여 1996.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59,110,000원에 1991.2.12 취득하여 소유중 청구외 OO은행이 1993.6.17 임의경매를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하여 1993.11.12 청구외 OOO에게 44,000,000원에 경락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러한 경락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15,463,340원, 양도가액 25,975,98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19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1995.5.3 전면개정 전의 것)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자산양도차익결정 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1991.2.12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양도되었음이 경락허가결정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며, 또한 동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다.

(2)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고를 한 바 없으며 또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어, 관련 소득세법령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1279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의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5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5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