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 소재 묘지 301평방미터를 80.3.5 취득하여 환지받은 후 환지면적 175평방미터를 87.10.30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인 88.9.29 양도소득세 2,206,520원 및 동방위세 220,650원을 신고납부한 바,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9.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095,090원 및 동방위세 4,619,010원을 과세하였다가 88.11.16 납부세액을 공제하는등 당초 결정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10,397,890원 및 동방위세 2,300,2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7.10.30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경과후인 88.9.29 신고한 양도가액 17,500,000원과 취득가액 7,46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대로 결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호에서 법인과의 거래로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실지거래가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자산을 87.10.30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자산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17,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460,000원으로 하여 신고기한 경과후인 88.9.29 신고함으로써 부적법한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한편,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동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동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 열거하고 있는 바, 동항중 제3호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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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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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347 (<time datetime="1989-05-27">1989.05.27</time> 의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1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1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