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자녀 감면신청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03.31 시행), 산지관리법(2026.05.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초지법(2026.06.16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4. 조부인 OOO으로부터 OOOO OOO OOO OOO 답 1,7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9.11. 증여세 과세가액을 20,870,694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후 무납부함에 따라 2008.4.2 청구인에게 2007년도분 증여세 21,828,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이 세법규정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2006.12.31. 이전까지는 감면신청과 관계없이 감면규정을 적용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7항에 의한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영농자녀에 대한증여세 감면 대상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영농자녀는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7.7.4. 청구인이 조부인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20,870,694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후 무납부한 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 관련하여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은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7항은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약 그 신고기한까지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OOOOOOOOO, 2008.2.15. 같은 뜻)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르는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7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지관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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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구2267 (<time datetime="2008-12-23">2008.12.23</time> 의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자녀 감면신청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7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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