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5575의결일 1995.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3.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248㎡ 건물 3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중 청구인지분 1/2을 양도한 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177,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4.4.16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787,540원을 추가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3 이의신청 및 1994.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건물은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건강악화로 급히 매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거래 당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가액이고,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내는 원시매매계약서, 원시영수증, 거래사실확인원, 통장사본 등 자금수급관계를 나타내는 증빙 및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96%이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73%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낮고,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당초 매매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1994년 1~2월중에 청구인의 요구로 청구외 OOO(쟁점부동산의 중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기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원,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청구인제시 금융자료에 의하면 매매대금 수령 및 사용관계를 통장의 입출금 등을 통하여 입증하고 있으나 입출금된 수표의 확인내역이 없어 그 자금원을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기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2) 또한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쟁점건물중 토지 기준시가(510,880,000원)의 78%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당시의 시가(평당 8백만원)와 비교할 경우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575 (<time datetime="1995-03-15">1995.03.15</time> 의결), "쟁점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3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3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