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2.4.9. 청구인에게 한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제조업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및 OOO 외 5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제조업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조업사업장 및 4곳의 임대업사업장에 대하여는 2007.6.29.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2009.7.16. 개업한 OOO 소재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이하 “임대업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0.4.30.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이라고 보고 2012.4.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의하면 사업용계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신고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제조업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에서「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5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개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다 하여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에서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는「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위의「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국민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나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는 일응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제조업 사업장 외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에 있어서도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구2880, 2010.11.23. 같은 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5조제3항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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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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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890 (<time datetime="2012-07-02">2012.07.02</time> 의결),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3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3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