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0184의결일 1990.03.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3.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89.8.30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 의결)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89.8.30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 의결)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 소재 대지 85.2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OOO 소재 대지 89.75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 OOO 소재 대지 82.9평방미터, 계 257.8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1.9.24 취득, 88.6.27 양도하고, 88.7.30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9.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992,710원 및 동 방위세 6,400,920원을 과세하였는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8 심사청구를 거쳐 90.1.20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당초 농지이었으나 대지로 환지분할된 것으로서 6년가량 보유하다가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88.6.7 충남 천원군 소재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일 이후인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을 보더라도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8.6.7 충남 천원군 성거읍 OO리 O OOOOO OO외 1필지의 임야 1,471,240평방미터를 취득하고, 같은기간에 3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154,086,14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환산(69,453,052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과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9항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88.6.7 취득한 충남 천원군 성거읍 OO리 O OOOOO OO외 1필지 임야 1,471,240평방미터의 거래 이외에도 81년이후 총 10회 14건의 대지, 임야, 잡종지, 주택 및 상가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총 8회 17건의 아파트, 상가, 주택, 답, 대지 및 잡종지를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89.8.30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 의결)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184 (<time datetime="1990-03-19">1990.03.19</time> 의결),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0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0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