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전0920의결일 1996.08.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8.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95.11.1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하면서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95.11.1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하면서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OO리 OOOOOO 전 2,512㎡와 같은리 OOOOOOOO 전 2,0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8 취득하여 94.2.14 양도한 후, 94.12.31 자산양도차익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21,8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22,710,000원)로 신고하였다가, 95.11.1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24,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145,770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95.10.16 양도소득세 3,102,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94.12.31의 당초신고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95.11.11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2.14 양도한 후 94.12.31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21,8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22,710,000원)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95.11.1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24,000,000원)으로 정정신고하면서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이는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93.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4.12.31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21,8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22,710,000원)로 신고하였다가, 95.11.1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24,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중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0920 (<time datetime="1996-08-02">1996.08.02</time> 의결),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8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8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