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7.13.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OOO 외 13필지 임야 중 8분의 1 지분(청구인의 배우자, 자녀들 등 5명과 청구인 등 며느리 3명, 총 8명이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09.12.30. 학교법인 OOO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하였다.
나. OOO장은 OOO의 감사과정에서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ㆍ취득가액은 인정하면서 쟁점임야가 OOO 조례에 의하여 2001년부터 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등이 제한되어 있으나,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림 등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4.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3.4.8.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5.4.6. 직권으로 결정취소 결의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2013.4.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하여 당초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이후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5.4.6.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심판청구 대상인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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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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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966 (<time datetime="2015-04-23">2015.04.23</time> 의결), "쟁점임야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8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8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