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수령한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은 **상가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상가조합은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이게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쟁점선수임대료를 선납받은 점, 선납토지임대료를 조합원들이 소유하여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선수임대료를 포함한 **상가조합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속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선수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은 **상가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상가조합은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이게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쟁점선수임대료를 선납받은 점, 선납토지임대료를 조합원들이 소유하여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선수임대료를 포함한 **상가조합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속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선수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2009.5.1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O 외 12필지 3,775㎡ 토지(이하 “부속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6.12. 설립된 OOO의 조합원으로 출자지분 9.99%를 보유하였다.
나. OOO은 2000.12.30. 1,878개의 점포로 구성된 OOO을 신축한 후 2001.1.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부속토지는 수분양자들에게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토지사용료 OOO원을 선납받아 이를 선수임대료로 처리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고, 조합원들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합원 출자지분으로 계산한 선수임대료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한편, OOO이 상가를 분양한 이후, 조합원들 중 일부가 소유하던 부속토지가 제3자들(이하 “비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부속토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조합원들 및 수분양자 등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OOO과 조합원들은 위 판결을 근거로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9년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토지사용료로 수령한 선수임대료(이하 “쟁점선수임대료”라 한다)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는 OOO이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종합소득세는 조합원 출자지분별로 2009년 귀속분까지 신고하였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0년~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ㆍ고지하고 조합원들 지분별로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6.2. 2010년귀속분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선수임대료와 관련한 소득을 얻은 바가 없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소득을 기초로 형성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OOO은 그 법률적 성격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는 것으로 행정소송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6.12. 선고 2012누36981 판결,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9783 판결)에서 인정된 바 있고,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 지위는「민법」제56조의 법리에 따라 상속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 관련한 임대소득을 수취한 적이 없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모두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선수임대료를 포함하여 OOO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고, 청구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수취한 쟁점선수임대료를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결정한 것이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수령한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③「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민법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14%이므로, 피상속인의 OOO조합원 지분 9.99% 중 1.4%를 상속받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0.8.26.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나) OOO세무서장이 2015년 실시한 OOO에 대한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는 당초 조합설립 이후 OOO이 토지임대료 30년분OOO을 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실제 지주 토지지분 기준이 아닌 국세청에 등록된 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으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2009년 귀속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최종적으로 국가가 패소(대법원 2014두9783)하였으나, 당초 OOO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3)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관련 행정소송 결과와 같이 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임대료 변동사항이 없어 금번 조사대상기간(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에 대해 당초 조사시의 매출과표OOO로 경정고지하고, 기타 조합원 지분별로 소득자료를 통보한 후 부가가치세 조사를 종결한다.(다) OOO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OOO 경정청구(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결(2015.2.26. 선고 2012두19533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4.6.12. 선고 2012누36981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OOO은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30년간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쟁점선수임대료를 선납받은 점, 수분양자들이 OOO의 조합원들에게 선납한 토지임차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선납토지임대료를 조합원들이 소유하여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 OOO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사원의 지위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선수임대료를 포함한 OOO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선수임대료 금액을 부채로 차감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의 쟁점선수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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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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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4302 (<time datetime="2017-03-30">2017.03.30</time> 의결), "피상속인이 수령한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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